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일반인들이 모르는 폐차 상식. 폐차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 - http://blog.naver.com/merderer1 (돈버는 폐차정보)

자동차 폐차에 대하여 알아보자


폐차... 폐차 절차와 상식 그리고 폐차 정보

폐차 상식>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자동차는 폐차를 하게 될것이다..

차가 오래돼서 폐차를 할수도있고 크게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하는 등 경우도 방법도..여러가지다



일반인들이 폐차와 폐차 절차 차량말소등록 등의 절차에 대한 폐차 기본 상식이 없다...
 
폐차 절차 등 여러 경우를 해본경우가 아니라면...

이 같은 일반인의 폐차 인식과 상식을 악용하여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폐차 절차와 관련하여 많은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황당 사례 황당 폐차 상식1. 자동차 폐차 시킨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자동차세가 나오고 있다??


폐차 절차를 실제로 등록된 폐차장이 아닌 폐차대행업체(폐차서비스업체)나 견인 기사 등을 믿고

자동차를 맡겨서 폐차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3 년이 지난 후 자동차세 등의

미납고지서가 뒤늦게 발부되어 확인해 본 결과 자동차 말소등록 즉 폐차절차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중간 대행업자와의 연락은 두절되어 자동차는 사라지고 폐차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금만 부과되는 사례가 대표적.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일반인들은 몇가지 사항을 알아두면 좋을것같다.






-폐차 절차-
차량 소유주일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등록된 폐차장에서 폐차가 가능하다.

등록된 폐차장이 아닌 대리인(폐차대행사)을 이용할 경우 차량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인감증명서 발급비용 1200원....

-말소등록-

1. 폐차가 된 후에는 차량이 등록된 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2. 필요한 서류는 폐차 후 폐차장으로부터 발급 받는 폐차인수증명서 와 자동차등록증 만 있으면 가능하고

일반인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등록된 폐차장에서는 차량소유자가 요청 시 말소등록대행이 법적 의무화되어 있다.

폐차부터 말소까지 등록폐차장이 책임지고 마무리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는 소유자에게 발급되지 않고 폐차장이 말소대행을 위해 사용한다.

이렇게 말소까지 이루어진 후에 최종적으로 차량소유자가 받는 서류가 말소사실증명서이다.






일반인들이 위의 절차나 서류들을 꼼꼼히 챙길 자신이 없다면.....

적어도 등록된폐차장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등록된 폐차장?
등록된 폐차장 및 준비서류, 절차 등은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www.kasa.or.kr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협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전국 모든 등록된 폐차장에 폐차신청도 가능.


폐차대행 수수료와 견인료가 무료?


대부분의 폐차대행업체들은 폐차대행 수수료가 무료라는 문구를 자주 사용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하는듯... 하지만 실상은 폐차대행업체를 이용한 경우 등록된 폐차장에서

차량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소액의 고철값을 대행업체가 중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또는 전부 챙기고

나머지를 차량소유자에게 지급 또는 전혀 지급되지 않으므로 폐차대행 수수료는 이미 지불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등록 폐차장에서는 차량소유자가 있는 곳에 방문해 무료 견인서비스를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폐차대행사를 이용해서 받는 혜택이라 볼 수 없다.


많은사람들은 폐차를 한다? 고하면 많이 생소해 한다...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시간을 소비한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직접 등록된 폐차장에가서 폐차하는 절차도 생각보다 간소하고 차량말소등록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수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폐차 시스팀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할수있다..

이정도만 알고있다면..폐차후에도 자동차세나 과태료가 날라올일은 없을것이다..

폐차하기전 인터넷검색만해도 나중에 불편할일이 없을것이다...

많은분들이 이 글을 읽고서 폐차걱정없이 진행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
폐차시 주의할점을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폐차는 반드시 허가업체 폐차장임을 확인합니다.
(한국폐차협회 또는 해당 시.구청에서 확인)
2. 견인시, 견인기사로부터 명함을 받아두도록 합니다.
3. 견인시, 폐차입고확인서 또는 폐차견인확인서를 건네받고,
차량을 견인토록 합니다.
(* 단, 이럴경우에는, 미리 폐차장의 팩스로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복사본을 보낸후 폐차장측에서 서류를 발급하여
견인기사편으로 보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더욱더 믿고 안전하게 폐차 하실 수 있습니다.
4. 견인한 후에는...영업사원 또는 폐차장에 전화하여, 입고확인을 합니다.
5. 입고확인을 한 후에는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폐차 사실을 알린후,
남아있는 보험기간 만큼 보혐료를 환불받으셔야 합니다.
6. 자동차세를 선불로 납입을 하신 경우에도, 해당구청에 폐차 사실을 알린후
환불 받으시면 됩니다.
7. 말소확인은, 폐차장으로부터 말소증을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받으시거나,
구청에 전화 하셔서 차량번호로 조회 하시면 됩니다.

[출처]http://blog.naver.com/merderer1 (돈버는 폐차정보)
[출처] 자동차 폐차절차및,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