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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정책

가입하자 마자 문제덩어리 내 휴대폰, 해지를 하고 싶은데...






 아이폰4 출시를 기다리다 지친 A, 그녀는 기다리다가 지쳐 당분간만 휴대폰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소위 말하는 버스폰에 탑승하게됩니다. 만족스러운 휴대폰은 아니지만 피쳐폰 치고는 의외의 기능과 괜찮은 카메라에 쓸만은 하겠다고 생각한 그녀. 하지만 몇일 뒤 통신사 홈페이지에 가입한 그녀는 충격을 받게됩니다. 달마다 휴대폰 할부금으로 5,500원이 책정되어있고 위약금은 자그만치 17만원이었던것. 그녀는 당혹스러운 마음에 가입한 대리점에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휴대폰에 이상이 없으면 해지는 못한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부랴부랴 가입할 때 교부만 받고 읽어보지도 않았던 계약서를 꺼내든 그녀. 해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1. 단말금 보조금을 지급받고 약정기간을 설정한 고객은 약정기간(의무사용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아래의 위약금(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약금액 = 약정금액 X {(약정기간-약정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일)}'. 읽고 눈물을 흘리려던 차에... '2.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을 이유로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 고객의 사망 또는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시, 가입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단,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되어 있는 경우는 면제되지 않음)에는 위약금 감면됩니다.'

 가입한지 6일째인 그녀는 좌절합니다. 딱히 통화품질 불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계약서에 날인을 한 상태. 더 배아픈 사실은 그 사이에 아이폰4까지 출시가 확정되어있는 상황. 그녀는 과연 이 휴대폰을 2년간 써야하는 것일까요?


1. 사업자의 명시, 교부의무


 일반적으로 사업자에 비해 무력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입니다. 사업자가 그 법률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거나 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제2항 본문). 또한 중요한내용에 있어서는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휴대폰 매매계약서가 가입신청서와 같이 있기 때문에 할부기간과 할부금액 및 월 청구금액을 적어놓거나 적게되지만 이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계약 체결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는 위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됩니다(제4항).
 
 하지만 사업자가 내용을 주장할 수 없게된 것 뿐이지 휴대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에 대한 반환청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 이외의 약관내용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하루빨리 이 노예계약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비자에게는 그다지 활용하고 싶지 않은 조항일 것입니다. 통신사와 좀 더 깔끔하게 빠이빠이 할 수는 없을까요?

2. 7일이내에는 조건없이 해지가능




 일반적으로 휴대폰거래에 있어서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됩니다. 할부매매의 경우 매수인은 적은 돈으로 고가의 상품을 즉시 구입할 수 있으므로 충동구매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할부거래법에서는 매수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주고 철회를 할 수 있도록 철회권을 주고 있습니다.

 철회권의 행사기간은 7일. 다만 계약서를 먼저 받고 휴대폰이 나중에 도착한 경우에는 휴대폰이 도착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대리점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면 되고, 다만 할부가격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철회권이 제한됩니다.

3. 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활용

 각 통신사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4일 이내에 해지가능한 사유는 두가지입니다. 그것은 통화품질 문제와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선 약간의 꼬장과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여기 A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죠.

 A는 어디서 주워들은 정보를 가지고 휴대폰은 14일 이내에 왠만하면 해지가 가능하단 사실을 알게됩니다. 그래도 아직 미심쩍은 듯, A는 친구와 함께 가입했던 대리점을 방문, 친구를 시켜 마치 친구가 다른 통신사에서 해당 대리점으로 이동할 것처럼 말하게 합니다.
 
친구 : 저기... 제가 ㅇㅇ통신사에 가입한지 14일이 됐는데, 휴대폰이 마음에 안들어서 여기 대리점으로 신규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대리점 : 아 고객님, 그러니까 ㅇㅇ 통신사 해지를 하고 우리쪽으로 넘어오신다는 말씀이시죠?

친구 : 예

대리점 : 그럴경우 조건없이 해지가능하시구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4일 이내에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대리점에서 직접 들은 A,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왜 자기는 안됐냐며 따져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왠걸 갑자기 대리점에서는 태도가 180도 돌변합니다.

A : 헐... 방금 됐다고 해놓고 뭥미?

대리점 : (약간 당황한듯)아... 고객님, 이 경우는 다른경우입니다. 해지는 안되십니다.

A : 왜 안되요오?

대리점 : 휴대폰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어야...

A : (곰곰히 생각해보지만 딱히 불편한 것은 없다.)

A : 약관줘보세요 14일 이내에 해지가 가능한지 보게.

대리점 : 예 여기있습니다. 

'2.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을 이유로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 고객의 사망 또는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시, 가입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단,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되어 있는 경우는 면제되지 않음)에는 위약금 감면됩니다.'
 이때 태도가 바뀐 대리점에서는 오히려 당당해집니다.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잘 인지하지 못한 것 같지만 이미 계약서에 날인은 되어있는 상태. 그렇다면 매달릴 것은? 그렇습니다. 바로 통화품질 불량인 것입니다. 잘 아는 대리점이 아닌 이상 14일 이내에 해지를 하려면 소비자 입장에선 상당이 애를 먹기 쉽습니다.  이때 사소한 불량도 크게 보는 세심함과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통화품질 이상의 경우 고객센터에 먼저 전화를 걸어 자신의 주 생활지에서 발생한 통화품질 불량에 대해서 호소하고 해지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 고객센터에서는 정비를 하겠노라 기다려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기다리면 14일이 지나갑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당장 통화를 사용해야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며 정당한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4. 결국 아는 것이 힘이다.

 A는 친구의 도움으로 다행이 계약철회를 하게됩니다. 대리점의 횡포에 맞서 지식의 힘으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A는 혹시라도 아이폰 살때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 이것저것 꼼꼼히 살펴보고 서명을 합니다. 아는 것 앞에 당당해진 것입니다.

 물론 지식을 악용해서는 안되겠지만 대리점의 횡포에는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휴대폰 가격이 싼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숨긴다든지 위약금이나 약정기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혼선을 준다든지 하는 행위는 판매처에서 근절해야할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판매행위는 실적감소로 돌아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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