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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소식

휴대폰 90만원에 보조금 100만원? 이동통신사 보조금 경쟁 과열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지급 경쟁에 소비자 피해만 속출'거성모바일'등 보조금 사기사건도 일어나

 

 사라지지 않는 보조금 지급제도

 1997년 개인휴대통신(PCS)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함께 생겨난 이동전화서비스 업체간의 '보조금 경쟁을 통한 신규 가입자 유치 방식'. 정보통신부의 보조금 지급 금지나 보조금 상한선 제한, 각종 규제, 영업정지 등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한 이동통신 관계자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생명력이 질긴 바퀴벌레에 비유하여 절대 사라지지 않으며 계속해서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보조금이란 이동전화서비스 업체가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휴대전화 값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로써, 사실상의 단말기 가격 할인제도라고 볼 수 있다. 보조금 지급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 액수가 과도해질 경우에 시장에 혼탁해 질 유려가 있기 때문에 상항선을 제한하고 보조금 지급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제재 조치를 하게 된다.

최근 판매하는 최신 스마트폰의 가격은 보통 80~100만원의 고가이다. 정부에서 정한 보조금의 상한선은 27만원이지만 통신사들이 지급하는 보조금은 평균 80만원에서 크게는 100만원까지 올라간다. 지금도 사람들이 자주 접속하는 커뮤니티에는 업체들로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글들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보조금 지급의 핵심적인 문제는 값비싼 요금제

 통신사들은 휴대전화를 사려는 소비자들에게 휴대전화의 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휴대전화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할부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부담을 낮춘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월 62,000원 이상의 값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고, 대다수의 경우 2년이상의 약정을 해야한다. 보조금을 받기위해 소비자가 전부 사용하지도 못할 불필요한 요금제를 억지로 사용해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통신사의 보조금 지급은 일면 소비자에게 좋아보인다. 그러나 소비자간 가격차별, 즉 온오프라인 간에 가격 차이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된다. 또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통신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가 소비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홀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장기 고객에게 좋은 품질의 서비스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다른 통신사의 고객을 빼오는 신규 가입자 유치(번호이동)에만 주력하게 된다. 결국 소비자들은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아무 문제없이 쓰던 휴대전화와 통신사를 바꾸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보조금 지급 경쟁은 결국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지난 달 초 거성모바일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고객들 중 3천여명은 지급받기로 약정되어있던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거성모바일에 대한 소장을 제출한 피해자 외에 거성모바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2만여 명에 이르며, 피해액은 150억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거성모바일은 작년 8월 이후 보조금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거성 피해자들이 모여 만든 까페

 

영업 정지에 불구하고 계속되는 신규 가입자 끌어오기 경쟁

 LG유플러스의 영업 정지(1월 7일부터 1월 30일까지 24일)에 이어 현재 SK텔레콤이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22일동안신규 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 SK텔레콤에 이어 KT는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동안 영업정지가 된다. 이 기간동안 최대한 많은 신규가입자를 끌어오기 위해 LG유플러스와 KT는 갤럭시S3와 갤럭시 노트2, 아이폰 5 등 최신형 휴대폰에 휴대전화 보조금을 많게는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졸업과 입학, 그리고 설 연휴까지 겹쳐 휴대폰 수요가 높은 기간이라 이같은 보조금 지금 경쟁은 과열될 전망이다. 특히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는 휴대폰은 인기있는 휴대폰(갤럭시S3, 갤럭시 노트2, 아이폰5 등)이어서 더욱더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KT는 설 연휴를 맞아 자사 직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판매를 권유하는 '골든브릿지 프로그램'까지 실시하였다. 골든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해 LTE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이 최대 69만 9천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LG유플러스와 KT의 보조금 공세에 SK텔레콤은 기존 고객을 지키는 카드를 빼들었다. 우선 지난 1월 31일부터 SK텔레콤 우량고객에게 LTE 단말기를 할인하는 '착한 기변'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착한 기변역시 갤럭시S3, 갤럭시 노트2, 아이폰 5 등 최근 휴대폰이 포함되어 진행된다. 또한 2G 가입자들을 위한 신제품도 선보였다.


▲ SK텔레콤이 진행하는 착한 기변 프로그램. 착한 기변을 통해 18개월 이상의 우량 고객은 단말기 보조금 할인을 받게 된다.

 

보조금 지급 제한만이 능사가 아니야이동통신사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 이루어져야

 일각에서는 보조금 지급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 높게 책정된 출고가 자체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작년 3월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개입하여 책정하는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여기서 나온 차액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이같은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영업정지는 출고가는 낮추지 못하고 보조금 지급만 제한하여 이동통신사들을 뒤에서 웃음짓게 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직접 단말기 판매에 가담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단말기를 파는 장소가 이동통신사 판매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3사의 마음대로 가격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말기를 판매하는 장소를 마트, 편의점 등으로 확대하여 판매처를 늘리고, 가격경쟁을 자유롭게 하면 휴대전화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가격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독과점적인 구조는 자연히 해결된다는 논리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유심(USIM)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유심은 무선 통신 회선 가입자들의 식별 정보를 담고 있는 일종의 모바일용 신분증인데,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유심은 각 통신사마다 개별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어 다른 통신사의 유심칩을 사용하면 휴대전화의 기능을 전부 사용할 수가 없다. 일부 소비자들은 유심칩이 가입 통신사에 구분없이 호환이 되는 것 또한 긍정적인 가격형성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